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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득일까 실일까 정부의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기존 여행업계와 관광벤처의 반응이 엇갈려 2021-02-16
한대진 medchoi@naver.com


문체부, 관광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득일까 실일까



정부의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기존 여행업계와 관광벤처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출처- pixabay.com)


 

등록기준을 완화해 여행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는 정부 구상에 여행업계는 중소 여행사 난립을 우려하는 반면 벤처업계에서는 낮아진 문턱으로 관광벤처의 여행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 범위와 대상에 맞춰 적절한 명칭을 적용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국내여행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가 영세한 중소 여행사 난립과 저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한차례 등록자본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일반여행업 기준)으로 낮추면서 여행사가 급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자본금을 낮춘 정부 조치로 2500여개의 여행사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업계 전체가 1년 가까이 매출 제로(0) 상태에서 등록기준 완화가 시기적으로 맞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행사만 더 늘어나 시장 내 경쟁만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현 상황에서 여행업계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세금감면, 운영자금지원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라고 강변했다.

 

반면 광광벤처업계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가 여행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관광벤처회사는 정부 측에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을 요구해왔다. 기술 서비스 투자 비중이 높은 관광벤처에게 1억원의 등록자본금이 사업확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7일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국내외여행업은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여행사 창업을 더 쉬워지게 했다. 

 

이밖에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를 도입,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도 기존의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대진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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