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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차량 전복 사고 원인 밝혀졌다... ‘과속’으로 인한 조향 능력 상실 2021-04-08
이종근 medchoi@naver.com

연합뉴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교통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한 타이거 우즈가 제한 속도를 2배 이상 넘긴 과속 상태에서 내리막길 커브를 돌다가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즈는 규정 속도보다 2배에 육박하는 빠른 속도로 내리막 길을 내려오다 조향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7일(현지시간)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과 우즈가 커브길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고 CNN 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LA카운티는 6주간의 사고 조사 뒤 이날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 당국은 과속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우즈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 12분 무렵 현대 제네시스 GV80을 몰고 LA카운티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을 이동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으며 약 122m를 구르다가 도로 밖 언덕에서 나무에 부딪쳐 멈췄다. 

 

우즈는 해당 사고로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구조 당일 경찰에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빌라누에바는 “사고의 핵심 원인은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로 달리는 동시에 커브길에서 조향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사건 조사에 따르면 우즈가 사고 당시 시속 135~140km로 주행했으며, 나무와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120km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2km였다.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보안관서를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파워스 보안관은 7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블랙박스 분석 결과 우즈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즈가 놀란 나머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파워스는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우즈는 어떤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우즈가 “멍하고 혼란스러운 듯” 보였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종근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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