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 완화’, ‘모발성장 효과’ 등의 방식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587건(14개사·14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어서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 허가를 폐지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효과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도 많았다. 기능성화장품 효과와 무관한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의 사례가 바로 그것.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다.
또한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탈모인라이브 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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