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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다시 청구할 것”-이브콘돔 - 이브콘돔은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년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 - 1997년도에 만들어진 고시 하나 때문에 모든 콘돔이 술·담배처럼 청소년은 … -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타깃 구분 없이 노출되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성…
  • 기사등록 2021-06-30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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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다시 청구할 것”-이브콘돔


인스팅터스(대표 성민현)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가 헌법 청구 판결 내용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요철식 콘돔, 사정 지연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2017헌마408)를 제출했다. 이브콘돔은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년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오후 2시 이 건에 대해 3년 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요철식 특수 콘돔, 약물 주입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거나, 지나친 성적 자극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브콘돔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고시 하나 때문에 모든 콘돔이 술·담배처럼 청소년은 쓸 수 없는 물건인 것인 마냥 인식되고 있다. 특수 콘돔도 일반 콘돔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다.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타깃 구분 없이 노출되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성 인식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특수 콘돔일지 의문이 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는 “비록 기각됐지만,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했다거나 이들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헌재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당 고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에 판매할 수 있는 콘돔 종류를 제한하는 법은 여전히 위헌이라 본다”고 청소년 피임 접근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탈모인뉴스 이종근 기자(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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