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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보험적용? 보다 급한 것부터 챙겨야” - 중증 원형탈모인에 대한 의료보장구, 가발 - 난치성 탈모환자에게 가발은 의료보험의 급여가 인정되는 의료보장구가 되… -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
  • 기사등록 2022-01-19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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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보험적용? 보다 급한 것부터 챙겨야”

- 중증 원형탈모인에 대한 의료보장구, 가발 -

 - 편집장 칼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

 

이재명 후보 Youtube 캡처


또한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기준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말한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역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거 보고 이재명 뽑기로 했다”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올려 탈모 공약을 선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후보는 “뽑지 말고 심자,” “이재명은 심는겁니다”라고 했다. 14일 현재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1만 회에 달한다.

 

이에 맞불을 놓듯, 윤석렬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당뇨환자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한 건보지원”을 공약했다.

 

이후보가 젊은 층의 소확행을 공약했다면 윤후보는 중년층의 소확행을 공약한 셈이며 이 두 공약은 모두 필요는 하지만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공약에 대해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기대 보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탈모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인데 이 두 성분의 약들은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제넥릭(일명,카피약)이 성분 당 7~80 종류에 이르고 가격 또한, 많이 인하된 상태이다. 물론, 아직도 한달에 3~5만원에 이르는 탈모약값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탈모약 만으로 모든 탈모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이 금액을 투자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위 언급된 성분의 탈모약은 안드로겐성탈모증 즉, 유전성탈모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대부분 처방되는 약으로 여성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젊은 여성들의 탈모증을 위한 공약은 무엇일까?

 

탈모치료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탈모증 특히, 유전성탈모증에 대한 치료를 미용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탈모증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예상 못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국민의 78%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이다.

현재, 많은 탈모인들이 병의원에서 탈모치료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비보험을 청구하지만 번번히 거절당하는 이유는 탈모증의 원인을 노화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는 미용목적이라는 것이다. 


만일, 건보공단에서 탈모증을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미용목적 치료를 다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탈모치료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바꿔야하고 이는 건보공단의 한 해 7~800억원의 재정을 훨씬 뛰어넘는 민간보험회사의 재정악화가 불보듯 뻔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이 재벌기업인 민간보험회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

탈모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탈모인들 중 원형탈모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는 전두원형탈모와 온 몸의 털이 모두 빠지는 전신원형탈모의 경우에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 원형탈모는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경우, 환자의 부담은 크지않다. 하지만, 전두 또는 전신원형탈모는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대한모발학회 회장인 최광성교수는 “ 원형탈모 특히, 전두 또는 전신원형탈모증의 경우, 치료가 어렵거나 설령 발모가 되어도 재발이 잦은 편이다. 원형탈모증이 심할수록 환자 자신뿐 아니라 환자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며 “ 이를 위해 심한 원형탈모환우에게는 가발이 목발이나 휠체어와 같은 의료보장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며 난치성 탈모환자에게 가발은 의료보험의 급여가 인정되는 의료보장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모증은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증상과 심각성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탈모인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은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은 지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고려하여야 할 탈모지원에 대한 건보지원 분야는 심각한 원형탈모환우에 대한 의료보장구로서의 가발지원이며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 탈모인의 고통에 대한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영훈 기자 탈모인뉴스(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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