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지난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 시 골프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자체 부담하면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할 방침을 세웠다.
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회원제·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6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 중 73.7%인 174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납부하고 골프장이 이를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다.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할 경우,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이용객수가 줄어들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측은 “어떤 형태이든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나면,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장 매매가격도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근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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