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탈모인들 두 번 울린 불법 두피-탈모관리업소 무더기 적발 - 무면허 시술로 탈모인들 피해 속출 - 가맹사업 핑계로 젊은 창업자들 모집
  • 기사등록 2016-08-31 15:43:49
기사수정


▲ 무면허 불법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 (사진 = 서울시 제공)




관련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두피·탈모관리업소들를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2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두피·탈모전문관리점 23곳을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두피탈모관리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으로 두피-탈모관리를 해오는 등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면허 없이도 가맹점을 열 수 있다며 젊은 층 창업 희망자들을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여온 한 업체는 가맹점 계약 시 가입비와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1300만원과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로 100~16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에 의료기기와 헤어제품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탈모치료를 핑계로 두피 마사지, 두피 스케일링, 고주파 관리, 적외선 조사, 샴푸 등을 하고 회당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탈모인들에게 “6개월 이상 장기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100만에서 많게는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불법 미용 행위 업소와 관련해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 치료를 위해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탈모인라이브 한대진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almoin.net/news/view.php?idx=6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뉴스종합더보기
탈모 & People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헤어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