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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 “‘탈모방지’ 등 기능성화장품 용어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려 표명 - 화장품 개정안에 대한 용어 변경 요청
  • 기사등록 2016-09-08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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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의약외품인 탈모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한모발학회(회장 이원수)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대한모발학회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제품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변경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존 의약외품에서 쓰이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표시가 기능성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탈모 기능성화장품을 설명하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정의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라는 효능·효과 표기는 환자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해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등 기타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이 치료와 구분되는 보조적 관리 효과로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탈모는 치료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효능·효과로 표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모발학회 이원수 회장(연세원주의대 피부과)허위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인해샴푸나 토닉 등 탈모제품에만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괴로워하는 탈모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좀더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탈모제품들의 효능·효과 설명 표기에 대한 재정립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탈모인라이브 강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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