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라이브 강현지 기자] 탈모와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출시 될 전망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6월부터 관련 기능성 화장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제모,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 된다”고 설명했다.
염모제나 제모제 등은 이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 돼 화장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판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기능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인 만큼, ‘방지’나 ‘개선’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고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만 한다.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방지’가 아닌 ‘완화’ 정도에만 국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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