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mtrs2000@naver.com
[기획] "머리숱 늘리려다 마음만 상했다"…탈모 광고 10개 중 4개는 '가짜'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 예방 제품 무더기 적발…허위·과장 광고로 중장년층 불안 심리 자극해 매출 올리는 꼼수 기승
중장년층의 가장 큰 외모 고민 중 하나인 탈모를 약점 잡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탈모 관련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이 의학적 효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발이 새로 자라나는 듯한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의약품 오인 유도하는 화장품 광고가 대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대상으로 탈모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일반 화장품이나 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였다.
현행법상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일 뿐, 치료나 예방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발 성장 촉진' 및 '모근 재생': 화장품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학적 효능 표현
'탈모 완치율 99%':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가 없는 수치 제시
비포앤애프터(Before & After) 사진 조작: 조명과 촬영 각도를 조절하여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출
이러한 광고는 모발 주기가 길고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탈모의 특성을 악용한다. 소비자가 효과를 의심할 때쯤에는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나거나 업체가 유령 매장을 폐쇄한 이후가 많다.
중장년층 노리는 '천연 성분'의 함정
특히 50·60대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천연 약초 성분', '한방 추출물' 광고의 피해가 심각하다.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의 패키지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강남구, 56세 남성 A씨는 "탈모 샴푸와 에센스를 함께 쓰면 3개월 만에 머리가 다시 난다는 광고를 보고 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두피 염증만 심해졌고 원형 탈모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병원을 찾으니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전문의들은 검증되지 않은 식물 추출물이 오히려 두피의 모공을 막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탈모 치료 성분은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등 극히 제한적이며, 이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해외 직구 제품과 식약처 미인증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직구 탈모약과 기능성 식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호르몬 조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올바른 탈모 관리와 소비자 대처법
탈모는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노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시중의 제품에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허위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세 설명에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이라는 표기가 없고 오직 화장품으로만 분류되어 있다면,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장 광고에 대한 온화한 처벌 체계가 허위 광고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중장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탈모인뉴스(www.talmoin.net) 이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