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9-07 10:43:1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관련 제품 광고에 대해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제약협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성 등 탈모 관련 제품 광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회원사 및 관련사에서는 탈모 관련 제품 광고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식약처의 탈모 관련 제품 과장 광고에 대한 당부 요청은 최근 무분별한 탈모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급증하며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갈더마코리아의 엘-크라넬알파액0.025%에 대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며 한 달 간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almoin.net/news/view.php?idx=1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뉴스종합더보기
탈모 & People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헤어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