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관련 제품 광고에 대해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제약협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성 등 탈모 관련 제품 광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원사 및 관련사에서는 탈모 관련 제품 광고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식약처의 탈모 관련 제품 과장 광고에 대한 당부 요청은 최근 무분별한 탈모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급증하며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갈더마코리아의 엘-크라넬알파액0.025%에 대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며 한 달 간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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