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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5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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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잠수복을 착용하고 골프장에 나타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잠수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장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1년 4개월 동안 골프공 15만 개를 훔친 일당이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뜻하는 일명 로스트볼 15만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0) 씨를 4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공범 60대 B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20여곳을 돌며 로스트볼 15만 개를 건져내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 시간에 골프장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코스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꾼인 50대 C 씨와 D 씨에게 1개당 200원을 받고 팔아 모두 3천여 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C씨와 D씨는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골프볼을 사들여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골프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대량의 로스트볼이 판매되면서 인기를 끌자 이와 같은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프공을 판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와 D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종근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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