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탈모, 아토피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고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염모, 탈모 방지, 아토피 피부 보습, 여드름 피부 각질화 방지 등 11종으로 확대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지금까지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범위를 제한했다.
즉, 확실히 입증된 기능성 원료 사용 시에만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염모, 탈염, 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종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새로 추가됐다.
또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 등)로 중복하여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등으로 일원화하여 이중 처벌에 따른 제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할랄·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탈모인라이브 양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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