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9-09 17:18:41
기사수정





뭉친 근육 등을 풀어주는 진동마사지기가 탈모예방도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광고를 내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해 10건을 적발,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 밝힌 것.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 광고 사전심의 위반(1) 등이다.

 

식약처의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공산품인 허리벨트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고, 다른 업체는 일반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했다.

 

또한 근육통 완화에 쓰이는 의료용자기발생기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드러나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 탈모인라이브 강현지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almoin.net/news/view.php?idx=6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뉴스종합더보기
탈모 & People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헤어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