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13월의 월급’, 이것만은 꼭 챙기자! 2019-12-31
한지윤 medchoi@naver.com

‘13월의 월급’, 이것만은 꼭 챙기자!



▲ ※사진출처:픽사베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가왔다. 최근 공제 대상과 항목에 변화가 생기며 이익보다 불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아닌 이익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카드공제, 지출 ‘25%’ 넘어야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공제한다. 연봉은 월급의 합계이고, 소득은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급여를 뜻한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직장인이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이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공제되는 최대 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다.

 

 

공제 범위 줄어들고 폐지되는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지난 해 2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 당 15만 원, 2명 초과시 셋째부터 1명 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씩 공제된다.

 

공제 범위 확대되는 항목

- 월세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30% 공제 :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지난 해 7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대상 증가, 월세 세액 공제 :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았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 공제도 늘어, 기존엔 국민 주택 규모 집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규모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대상도 월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는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며 ARS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국세청 유튜브 : 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전화 : (국번없이) 126


 한지윤 기자(http://www.talmoin.net)

전체기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