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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부당 이득’ 한 스카이72골프장 채권 가압류 신청... 법원 ‘인용’ 2021-04-21
이종근 medchoi@naver.com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째 무단 점유한 ㈜스카이72를 상대로 439억 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며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439억 원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공사 측이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임대료다.

 

이 판사는 “이 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스카이72의 제3채무자(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스카이72는 청구 금액인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1일 현재까지 아직 법원에 취소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스카이72에 공문을 보내 4월 1일 이후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월에는 골프장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단수에 이어 지난 18일 단전 조치됐으나, 자체 발전기 등을 가동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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