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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8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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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인 탈모치료체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백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 탈모치료제를 복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230여명에게 총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인을 통해 수입허가를 받지 않는 제품을 12만5000정을 들여와 무허가 탈모치료제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후 약 400정당 2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해당 제품 3만2000여정을 압수하는 한편 유사판매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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