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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로 옷을 갈아입은 원격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원격의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원격의료로 인한 추가 의료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격의료가 … - 원격의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치의제도
  • 기사등록 2020-08-04 15:58:07
  • 수정 2020-08-10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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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로 옷을 갈아입은 원격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해묵은 논쟁거리중의 하나이다. 200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며 의료인끼리 원격으로 협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행위는 현재 불가능하다.

18대 국회부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도입의 허용에 관한 법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으나 뜨거운 논쟁만이 있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격의료는 영리병원(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시스템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사람간 접촉에 관한 위험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4일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방침을 천명하면서 논란의 불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비대면진료의 확대는 원격진료의 다른 이름이고 이는 원격진료의 확대로 인식하며 반대하는 쪽과 코로나로 경험한 비대면진료를 원격의료의 시발점으로 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사진출처:pixabay.com)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진단, 치료,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모든 의료 행위를 원격정보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인 진료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만나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원격통신정보(ICT) 및 의료기수(BT), 인공지능(AI) 등이 발전하면서 웨어러블 모니터링 장치, 디지털화된 이미지 등의 개발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2년 의사와 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2010년, 2014년,2016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비대면의료란

코로나19로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병원방문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고 진료와 처방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졌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란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는 진료의 총칭이며 원격진료는 IT(정보기술)의 개입까지 넓힌 광범위한 부분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시된 비대면진료 26만 건 등이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때문에 뜻밖의 실험을 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크게 늘었다.

 

허울을 벗어 던지고 진실을 이해하자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비대면진료과 원격의료는 어쩌면 부분집합의 모습을 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에 추진되었던 원격의료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옷을 걸치고 마치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 같은 태도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시점에 진정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가 우리 나라에서 현시점에 진정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논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반대의 입장 후 찬성의 입장을 알아보기로 한다.

 

반대입장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의사의 대면 진단을 원격기술이 따라올 수 없으며 그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불과 십여 분만 이동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므로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않은 다른 나와와는 환경 자체가 다르며 만일, 원격진료가 시행될 경우, 유명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개인의원과 영세한 병원의 의사들은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격진료가 영리병원의 전단계 모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곤 한다.

 

또한,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에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주고 받는 것으로 환자의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모든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온라인에서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원격진료 시스템구축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원격의료는 ICT, BT, AI 등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찬성입장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 하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가능한 원격진료와 불가능한 원격진료의 구분은 당연하다. 모든 질환, 그리고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원격진료를 시작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다.

일 테면 만성질환자가 병원에 접근성이 어려울 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면 그 환자는 보다 편안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은 모든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기술적 요건이 되는 것부터 하나 하나 시행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아졌고 오히려 선진국들의 의료민영화 시스템에 대한 실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원격진료의 도입과 의료민영화 즉, 영리병원화를 당연시 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영리병원이 중심이 된 의료시스템의 민낯이 들어났다. 만일, 원격진료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부부의 우리 국민은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민영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원격진료가 실시되면 당연히 의료민영화가가 된다는 등식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의료 모범 국가 핀란드는 1950년부터의 국민 의료기록을 디지털화 하여 칸타서비스(Kanta Service)를 도입했다. 개인과 의료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연구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하지만, 이 칸타서비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은 철저하여 유출된 것이 없다.

 

원격의료로 인한 추가 의료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격의료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후생성은 고혈압을 대상으로 대면의료와 원격의료의 비용을 비교했는데 원격의료가 대면의료 비용의 22,1%에 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원격의료로 33% 비용을 줄였고, 응급환자의 겅우 10% 수준이라는 데이터도 있다. 헝가리도 대면의료에 비해 15%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해 진료비가 23조 규모이며 연평균 6.2%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원격진료는 이러한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격진료의 찬성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각 지방의 의료접근성의 낙후성이다. 수도권은 단 몇 분안에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의 지방이 많이 있다. 의료진 부족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원격진료는 작은 대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모인뉴스 최영훈 편집국장)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 등 일부 자본권력들의 의료분야 진출로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가 파탄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공약을 걸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원격진료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수언론 및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의료민영화는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하는 문재인케어를 들 수 있다. 문재인케어는 역대 어느 정권의 의료정책 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된 정책이며 이를 추진하는 정권 또한 그러하다.

 문재인케어가 현재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의료에 대한 민영화는 이 정부의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이 정부는 말까지 바꿔가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일자리와 공공성의 확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과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수야당 쪽에서는 현정권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며 몰고하고 있다.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는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철저하게 산업적인 접근이라는 판단이다. 얼마 전 정부는 지금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정의하고 그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변경을 천명한 바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ICT와 AI이다. 그러므로 의료산업의 발전측면에서 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비록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지난 해 정부는 2014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재추진하되, 그 대상을 도서 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공공성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당들의 비판과 생계에 대해 불안을 느낀 의사들의 비판이 이 추진의도를 확대 재생산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원격의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당연히 이 원격의료는 장기적 계획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 언택트시대 등 마치 당장 이것을 하지않으면 안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당장은 불가능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보다 진보된 기술이 개발되는 것에 맞춰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격의료 인프라구축의 공공성이다. 원격의료는 BT의 발전과 ICT와 AI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것의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1차 의료기관은 불가능하고 3차 기관급 거대 병원들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인 데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 구축의 주최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격의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치의제도이다.

참여정부때 추진됐지만 실패한 주치의제도는 지금 생존에 대한 우려가 많은 1차의료기관들과 국민들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으며 원격진료와 함께 시행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여러 다른 의견과 비판이 존재한다. 같은 집단내에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정책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며 그 판단이 결정된다면 그 본질을 이루기에 충분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영훈 기자 (탈모인뉴스 http://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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