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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4 0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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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9월 14일(월) ‘KRIVET Issue Brief’ 제193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단위 기업의 괴롭힘 사례’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단위 기업의 괴롭힘 사례 - ‘가’ 항공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26.6%,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1,000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빈번한 괴롭힘 행위는 휴가/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주로 체념하거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수동적인 방식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체념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음(47.8%). - 고충상담 등을 전담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5.7%에 불과하여 관련 부서 및 담당자의 운영이나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가’ 항공업체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정서적 안정과 소통창구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가’ 항공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26.6%,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1000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괴롭힘 행위는 휴가 및 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주로 체념하거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수동적인 방식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체념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47.8%).

고충상담 등을 전담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5.7%에 불과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의 운영이나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 항공업체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정서적 안정과 소통창구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지윤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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