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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8 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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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원형탈모 등 질병에 의한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병적인 탈모로 분류되는 탈모반(머리털이 빠지면 형성된 부위)의 경우 원형탈모 등 병적인 탈모로

발전할 수 있어 이는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심평원은 노화로 인한 탈모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기준 제9조(비급여대상)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2013년 기준, 연령대별로 30대 환자(24.6%)가 가장 많았고, 40대(22.7%), 20대(19.3%)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51.1~53.6%로 여성보다는 많았지만 여성 탈모환자가 급증하고 있음도 알수 있었다.

 

탈모 종류와 관련해선 원형탈모증(70%)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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