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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신고·무면허 탈모 관리 업체 12곳 적발... 월 100명 불법 시술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개 업소, 21건 - 9년간 월 100명 이용자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
  • 기사등록 2022-03-08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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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신고·무면허 탈모 관리 업체 12곳 적발... 월 100명 불법 시술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개 업소, 21건

- 9년간 월 100명 이용자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내 두피관리업소와 피부미용업소 90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형별로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 중 고양지역 A 두피관리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운 기자 탈모인뉴스(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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