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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9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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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모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탈모치료제도 늘어나고 있다.

탈모치료제의 경우 탈모환자가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탈모치료제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복용하는 단기 치료제가 아닌 지속적인 복용으로 탈모를 억제하는 약품이어서 이런 점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값싼 탈모치료제 광고글을 통해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판매자가 많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탈모치료제의 경우 유사품인 경우도 많고, 탈모치료제에 반드시 함유되어야 할 성분의 함량이 낮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품도 많다고 경고하며, 일부 제품에선 불법 제조를 하다 보니 불순물과 중금속 등이 함유된 제품도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갈수록 늘어가는 온라인상의 탈모치료제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식약처는 실시간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는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사 협조를 얻어 경고창 공지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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