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가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도 샴푸 사용만으로 탈모치료가 된다는 현대판 약장수들이 인터넷과 쇼핑몰에 도사리고 있었다.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탈모치료가 된다”,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에 성공”, “감기만해도 머리가 난다” 등등 탈모로 고민하는 많은 탈모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잇속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거짓 광고를 일삼은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이들 업체 대표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우리’의 임모(43) 대표와 ‘베스트앤쇼핑’의 최모(31) 대표, ‘티아라연구소’ 김모(51)대표, ‘청우스토리’ 박모(31) 대표, ‘드림모코리아’ 황모(62) 대표 등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우리’의 임모 대표와 ‘베스트앤쇼핑’의 최모 대표는 ‘리버게인샴푸’를 광고하며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에 성공했다’ 등의 거짓 광고로 2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했고, ‘티아라연구소’ 김모 대표는 ‘티아라헤어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치료가 된다’는 거짓 광고를 낸 ‘드림모코리아’ 황모 대표는 해당 제품인 ‘드림모액’ 샴푸를 1억1천만원어치 판매했고, ‘청우스토리’ 박모 대표도 ‘드림모액’ 샴푸를 거짓 광고를 통해 2억3천만원어치 판매했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거짓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탈모인들은 구매 피해 뿐 아니라 제품에만 의존하다가 탈모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모발이 새로 나는 탈모치료 효과와는 아무 상관 없다”며 “기능성 제품을 구매할 때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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