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이것만은 꼭 챙기자!
▲ ※사진출처:픽사베이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가왔다. 최근 공제 대상과 항목에 변화가 생기며 이익보다 불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아닌 이익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카드공제, 지출 ‘25%’ 넘어야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공제한다. 연봉은 월급의 합계이고, 소득은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급여’를 뜻한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직장인이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이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공제되는 최대 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다.
▶ 공제 범위 줄어들고 폐지되는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지난 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 당 15만 원, 2명 초과시 셋째부터 1명 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씩 공제된다.
▶ 공제 범위 확대되는 항목
- 월세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30% 공제 :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지난 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대상 증가, 월세 세액 공제 :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았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 공제도 늘어, 기존엔 국민 주택 규모 집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규모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대상도 월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는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며 ARS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국세청 유튜브 : www.youtube.com/user/ntskorea
▷ 국세청 전화 : (국번없이) 126번
한지윤 기자(http://www.talmoin.net)
“탈모치료는 퍼즐이다”… 모발이식 전문의가 복합치료를 고민하는 이유
“탈모치료는 퍼즐이다”… 모발이식 전문의가 복합치료를 고민하는 이유모우다의원 김현경원장 인터뷰사진: 모우다의원 김현경원장탈모치료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과거에는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같은 약물치료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레이저, RF(고주파), PRP, 약물전달 시스템 등을 조합한 복합치료를 고민하...
모발이식 병원 상담실장이 두피탈모센터를 선택한 이유… 현장에서 본 ‘치료 이후’의 문제
모발이식 병원 상담실장이 두피탈모센터를 선택한 이유… 현장에서 본 ‘치료 이후’의 문제닥터모락 용인 수지점 이경희 원장 인터뷰사진설명: 닥터모락 용인 수지 성복점 이경희원장과의 인터뷰 중탈모 시장은 분명 커지고 있다. 약물 치료는 보편화됐고, 모발이식 역시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니다.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
탈모약, 임신에 정말 영향을 줄까? 걱정할 필요 없다.
탈모약, 임신에 정말 영향을 줄까? 걱정할 필요 없다.탈모약을 복용하는 많은 남성들은 결혼이나 임신 계획을 앞두고 약의 부작용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한다. 특히, 피나***와 두타*** 같은 약물은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지만,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더블랙성형외과 신동필 원장은...
자연스러운 헤어라인 교정,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은?
자연스러운 헤어라인 교정,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은?바람부는 날에도 성형외과 박수호 원장과의 인터뷰헤어라인 교정, 탈모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헤어라인 교정은 일종의 헤어 윤곽선을 개선하는 성형수술로, 탈모 환자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마가 넓거나 헤어라인이 고르지 않은 경우, 보다 균형 잡힌 인...
AI를 품은 3D 두피촬영기, 탈모치료의 효율성 극대화
AI를 품은 3D 두피촬영기, 탈모치료의 효율성 극대화김태희 대표 인터뷰 | 탈모인뉴스2025년 CES에서 탈모 관련 혁신상을 수상한 3D 두피 촬영기 ‘아프스’가 탈모 치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아프스는 AI 기술을 접목한 두피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며, 탈모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치료 경과를 추적할 수 있...
허창훈 대한모발학회장 “환자에게 직접 도움 되는 임상연구 강화하겠다”
허창훈 대한모발학회장 “환자에게 직접 도움 되는 임상연구 강화하겠다”국내 다기관 연구 기반 활용해 신약·의료기기 임상 활성화…“세계 모발 연구에서 한국 위상 크게 높아져”사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터뷰 중인 허창훈 대한모발학회장허창훈 대한모발학회장이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임상연구 활...
탈모조합약, 단기효과만 생각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탈모조합약, 단기효과만 생각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탈모인들 사이에서 '탈모 성지'로 불리는 병원들이 탈모 조합약 처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조합약은 피나스테리드(피나)나 두타스테리드(두타)를 주성분으로 하는 탈모약에 다른 약물을 추가해 복용하도록 구성된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조합약 사용에 대한 의견이 엇...
자기장 탈모치료, 꾸준한 임상사용으로 더 큰 가능성을 찾다
자기장 탈모치료, 꾸준한 임상사용으로 더 큰 가능성을 찾다트리비스 조무열 대표가 밝히는 ‘헤어셀S2’의 현재와 미래_자기장을 활용한 탈모 치료는 국내에서 약 18년간 시행되어 온 방법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기대감을 높여왔다. 주식회사 트리비스의 &l...
두피 관리가 곧 탈모 예방이다
"두피 관리가 곧 탈모 예방이다" - 부천 모바이오 두피센터 박상아 매니저 인터뷰탈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심각한 고민이다.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 증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탈모가 빠르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