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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7 15:16:19
  • 수정 2026-08-27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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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팩토리약국’ 문 연 날, 약국 ‘팩토리’ 명칭 제한법 통과


광교점 개점 당일 약사법 개정안 의결…간판은 바뀌어도 대형 약국의 가격 경쟁은 계속될 전망


사진: 26일 오픈한 메가팩토리 광교점


국내 세 번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 광교점이 지난 26일 수원 이마트 광교점에 문을 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서는 약국 이름에 ‘팩토리’와 같은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약국이 문을 연 날 약국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탈모인뉴스가 광교점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결과, 이번 논란은 약국의 이름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광교점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처방전을 지참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탈모약과 비만치료제도 조제하고 있었다.

특히 장기간 비급여 탈모약을 복용해야 하는 탈모인에게 대형 약국의 가격 경쟁은 약값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약국 이름에 ‘팩토리’ 사용 못 할까

국회는 26일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률에 ‘팩토리’, ‘창고’, ‘마트’ 등의 단어가 직접 적힌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한할 표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 ‘팩토리’처럼 의약품의 대량·저가 판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다.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스스로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명칭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당시 제한 대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변경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에 ‘팩토리’가 포함되면 광교점을 비롯한 메가팩토리약국은 유예기간 안에 등록 명칭과 간판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50평 규모…처방전 지참하면 탈모약 조제

메가팩토리약국 광교점은 약 750평 규모로 조성됐다. 경기도 성남점과 서울 금천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으로, 소비자가 쇼핑카트나 바구니를 이용해 매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장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동일한 주성분을 가진 제품의 함량과 가격 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조제한다. 탈모인뉴스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면 피나스테리드 등 탈모약과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를 조제받을 수 있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매장에서 자유롭게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수량에 따라 약사가 조제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쇼핑카트에 담는 창고형 판매방식과 처방 탈모약의 조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복용하는 탈모인에게 가격은 중요한 문제

남성형 탈모는 일정 기간 약을 먹고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다. 치료 효과를 유지하려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등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탈모약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같은 성분과 용량이라도 어떤 제네릭 제품을 선택하고 어느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광교점에서는 취재 당시 피나스테리드 1mg 제네릭 가운데 한 제품의 약값을 1정당 150원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비와 처방비는 별도이며, 제품과 처방 수량, 조제 조건 등에 따라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가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쟁이 장기간 탈모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알의 가격 차이는 작아 보여도 매일 수년간 복용하면 전체 비용 차이는 커진다.


“가격 부담 때문에 해외 직구하지 않기를”

메가팩토리약국 정두선 대표약사는 탈모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탈모약 가격 경쟁이 해외 직구 수요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약사는 “최근 국내 탈모약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약보다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탈모약을 복용하면서도 가격 부담 때문에 해외 직구로 약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가격이라면 탈모인들이 비용 때문에 불안감을 안고 해외에서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며 “정식 처방과 약국 조제를 통해 보다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의약품은 국내 유통 의약품과 달리 보관·배송 과정과 제품의 진위, 성분과 함량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복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입 경로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정식 처방전에 따라 국내 약국에서 조제받는다면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국내 탈모약 가격이 해외 직구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비용 때문에 불확실한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환자도 줄어들 수 있다.


간판 규제와 가격 경쟁은 별개의 문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 명칭을 제한하는 법이다. 대형 약국의 운영이나 의약품의 저가 판매, 비급여 탈모약의 처방 조제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메가팩토리약국이 앞으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대규모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지참한 환자에게 비급여 탈모약을 조제하는 영업방식은 이어갈 수 있다. 약국별로 비급여 의약품 가격에 차이가 생기고 환자가 가격과 접근성을 비교해 약국을 선택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의 등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데에는 의약품 과소비와 오남용 방지, 약국의 공공성, 기존 약국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처방 탈모약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처방전에 적힌 수량만 조제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마음대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의약품의 충동구매 가능성과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가격 경쟁은 분리해서 살펴봐야 한다.

‘메가팩토리’라는 이름은 법 시행 이후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탈모약을 복용하려는 환자의 요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조제와 충분한 복약지도가 전제된다면 대형 약국과 약국 간 가격 경쟁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불확실한 해외 구매 대신 정식 진료와 처방을 선택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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