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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1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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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탈모진료 12월 제도화…탈모약 배송 확대도 논의


기존 병원 재진 중심으로 운영…일반 환자 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아직 미정


사진: 서울의 한 약국과 의원 밀집 거리



오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되면서 탈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진료와 처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할 예정인 약 배송을 일반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3일 공포됐으며,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지역과 처방 가능한 의약품, 처방 기간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모약을 처방받기 위해 기존에 방문했던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재진받는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처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탈모약은 환자가 처방을 위해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진료 이력이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지, 탈모약을 한 번에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는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에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약 배송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정부가 제도 시행에 맞춰 배송을 허용할 예정인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일반적인 탈모 환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탈모약을 처방받더라도 배송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확대를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운영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단계다.

정부는 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방식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반 환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지역 약국에서 조제한 탈모약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탈모약은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과 약국에 따라 진료비와 약값에 차이가 있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허용 범위에 따라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약 배송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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