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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01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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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45%로 인하…비급여 탈모약은 직접 영향 없어


8월 1일부터 새 기준 시행…과도한 제네릭 난립 억제하고 신약 투자 유도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 약품비를 절감하고, 하나의 성분에 수십 개 제품이 출시되는 제네릭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절감한 재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 평가·등재되는 제네릭에는 인하된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꺼번에 가격을 낮추지 않고, 등재 시기와 제약기업 유형 등에 따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됐다. 동일 제제의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0번째 이후 품목에서 13번째 이후로 앞당기고, 품목 수가 13개를 넘도록 추가 등재한 제네릭의 가격을 일정 기간 후 다시 조정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과 단독 등재 품목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기등재 약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네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약품 가격이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중소 제약사의 수익성과 신약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단계적 인하와 공급 안정 품목 제외,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한시적 약가 우대를 통해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제네릭 제품이 많은 탈모약 가격도 내려갈까.

남성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1mg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정책이므로 비급여 탈모약 가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탈모약 가격은 제약사의 공급가격과 유통구조, 약국별 가격경쟁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탈모약 가격도 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여 제네릭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제약사가 판매량과 채산성이 낮은 품목을 정리할 가능성은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탈모약이 생산·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중단이 예고된 탈모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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