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추무진)는 탈모치료에 효과적이라며 어성초 등 제품과 발모차를 방송을 통해 언급한 방 모 회원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쇼닥터 1호’로 꼽았던 방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
쇼닥터란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번 의협에 징계 회부된 방 모 회원은 방송 등에 자주 출연해 어성초, 하수오 제품이 탈모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밝혔을 뿐 아니라 방송 출연 후 발모차, 발모팩 등을 자가 개발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방 모 회원은 개발 상품 등을 언급함으로써 본인 의료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기사성 광고 남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자막을 통해 내과 전문의로 소개하는 등 허위 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56조 2항 2호에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 2호 ‘특정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학회를 통해 비의학적인 어성초, 발모차 등을 방송에서 언급한 방 모 회원에 대해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의협에 제보한 바 있다.
의협은 제1차 쇼닥터 대응 TFT를 열고 방 모 회원이 출연한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제소한 상태다.
한편, 방 모 회원은 지난해 탈모전문의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심각했던 탈모를 어성초 등으로 완벽하게 탈모에서 탈출했다고 밝혀 탈모로 고민하는 많은 탈모인 사이에서 ‘어성초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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