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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8 13:21:13
  • 수정 2026-08-28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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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탈모제품, 해외 효능 그대로 광고해도 될까


판토비가 바이탈·프리오린 구매대행 광고 행정처분…국내에서 탈모 기능 표시하려면 제품 분류별 기준 충족해야



해외에서 탈모 관련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같은 효능을 그대로 표시·광고할 수는 없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국내의 제품 분류와 표시·광고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안전나라에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체가 독일산 ‘판토비가바이탈’과 ‘프리오린’을 판매하면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공개돼 있다.

이번 사례는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국내 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광고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프리오린은 독일에서 여성의 호르몬·유전성 탈모와 모발 성장 장애를 위한 식이관리용 식품으로 판매된다. 독일 바이엘도 의사의 감독 아래 사용하는 특별한 의료 목적의 식품으로 안내한다.

판토비가바이탈 역시 비타민B군과 L-시스틴, 미네랄 등을 함유한 모발 영양용 제품이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국내에서 허가받은 탈모 치료 의약품은 아니다.

해외 제조사의 공식 설명을 번역한 표현이라도 국내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탈모 식이관리’나 ‘모발 영양’ 제품으로 판매된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내에서는 제품 분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탈모 관련 표현도 달라진다.


표: 제품 분류별 탈모관련 포시 및 광고의 범위


국내에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을 인정받은 샴푸도 해외로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탈모 관련 기능을 내세운 제품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게 표시와 광고를 조정해야 한다.

이번 판토비가바이탈과 프리오린 사례는 해외에서 인정된 제품 설명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입제품과 구매대행 제품도 국내에서 탈모 관련 기능을 표시하려면 제품 분류에 맞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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