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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4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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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협의체 참여 거부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일반 환자 배송은 미확정



대한약사회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정부 논의에 반발하며 관련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약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약 배송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운영된다. 다만 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 장애인, 일부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약사회는 이러한 제한적 배송 범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이전에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모약과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과잉 처방과 배송 과정의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일반 탈모 환자의 탈모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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